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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이별 통보에 앙심, 망치 들고 찾아간 남자의 최후
대법원 2019도6902,2019전도64(병합)
전 여자친구 살해 예비, 그 친구에겐 살인미수 혐의 적용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앙심을 품었어요. 며칠 뒤, 피고인은 쇠망치와 사시미칼을 가방에 챙겨 전 연인을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했죠. 대신 전 연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행방을 물었고, 친구가 알려주지 않자 격분하여 망치로 머리를 3회 내리쳐 중상을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전 연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고 찾아 나선 행위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했고요. 전 연인의 친구를 망치로 공격한 행위는 살인미수죄로 보았어요. 이 외에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이를 말리던 지인을 때린 폭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전 연인을 찾아간 것은 겁을 주고 사과를 받기 위함이었지,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친구를 망치로 공격한 것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전 보낸 협박 문자, 미리 준비한 흉기, 범행 후 진술 등을 볼 때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죠. 2심 법원 역시 살인 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살해 의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사용한 도구(쇠망치), 공격 부위(머리), 공격 횟수(3회) 등을 고려할 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죠. 이처럼 명확한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