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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명의만 빌려준 변호사,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대법원 2017도7596
변호사법 위반, 명의대여 대가와 불법 수임료의 법적 책임 범위
변호사가 아닌 법률사무소 사무장들이 변호사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명의를 빌렸어요. 이들은 빌린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수년에 걸쳐 수천 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챙겼어요. 결국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과 사건을 처리한 사무장 및 직원들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과 직원들이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변호사들은 자신의 명의를 비변호사들이 이용하게 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은 사무장들에게 사무실 공간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은 것일 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사무장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추징할 때 사건 처리에 들어간 비용, 즉 직원 급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명의대여료, 세금 등은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직원들은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인 단순 직원이지 공범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사무장들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사무장들이 주장한 비용 공제에 대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형량을 일부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추징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받은 수임료 전액이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 지급한 대가, 함께 범행한 직원들의 급여, 세금, 인지대 등은 범죄수익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이는 해당 비용들이 범죄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지출이거나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소비하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의 추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