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현금 수거 알바,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단순 현금 수거 알바,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590,2021노216(병합)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었어요. 그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또한, 위조된 지급보증서나 납부증명서 같은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약 2주간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고, 범행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이 현장에 나가 현금을 수거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일부를 담당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했으며,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정상적인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 업무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사기나 문서 위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면접도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된 점, 현금을 받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쪼개 송금한 점, 가명을 사용하고 위조된 문서를 전달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연관된다는 점은 충분히 의심하고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범죄 발생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광고를 보고 면접 없이 채용된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메신저로만 받고 상급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
  • 현금을 직접 받아 여러 계좌에 나눠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업무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관의 직원인 척한 적 있다.
  •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업무 방식이 비정상적이라고 느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