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 공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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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 공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노3770,2020노852(병합)

주범의 말을 믿고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경영난에 빠진 회사 대표에게 접근해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 중 한 명인 A는 후배 L과 공모하여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챘어요. A는 이 외에도 공사 수주, 비자금 처리 등 다양한 명목으로 여러 건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I, A, J, K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취업, 공사 수주, 석방 로비 등을 미끼로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L에 대해서는, A의 취업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A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받아내 그 차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 공사 수주를 노력했으나 피해자 측이 거절한 것이라며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L은 자신은 A의 말을 믿고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피해자들에게 제안하고 돈을 전달했을 뿐이며, A에게 속은 것이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은 전액 A에게 전달했거나, 일부 남은 돈은 별개의 금전 거래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 L에 대해서는 실제 취업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 I, A, K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하거나 일부 감형하는 데 그쳤지만, 피고인 L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L이 A의 말을 믿고 취업 알선을 제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들을 속여 차액을 챙기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말을 믿고 제3자에게 무언가를 제안하며 돈을 전달한 적 있다.
  • 범죄에 가담했지만, 주범에게 속았을 뿐 공모한 사실은 없는 상황이다.
  • 결과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그것이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 주범과 여러 금전 거래가 얽혀 있어, 범죄 수익을 가졌다는 혐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