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장으로 따낸 124억, 결국 징역 3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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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공장으로 따낸 124억, 결국 징역 3년

대법원 2021도1412

상고기각

직접생산증명서 부정 발급과 관급공사 비리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회사 대표가 실물모형 등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았어요. 그는 이 증명서를 이용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약 150억 원 규모의 관급공사 23건을 수주했어요. 실제 제품 제작은 하청업체에 맡겼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약 124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 A와 법인 B를 판로지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대표 A는 회사 자금 약 6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공무원과 입찰 심사위원들에게 유리한 평가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혐의도 받았어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도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대표 A와 회사 측은 각 공사마다 실물모형 중 1종 이상을 직접 제작했으므로,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관련 고시에서 '납품 건에 대한 실물, 모형 중 1종 이상 제작' 시 직접생산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었어요. 또한 A는 횡령 혐의 중 일부 금액은 회사 운영을 위해 빌린 돈을 갚거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대표 A에게 징역 3년을, 회사 B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대표 A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직접생산'이란 증명서 발급 요건인 생산공장, 시설, 인력을 갖추고 필수 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서류를 조작해 증명서를 받고 실제 생산은 하청업체에 맡긴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횡령 혐의액 중 3,800만 원에 대해서는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표 A의 형량은 징역 3년으로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적 있다.
  • 실제 생산시설이나 인력이 없음에도 서류를 꾸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 관급공사를 수주한 뒤, 실제 제품 제작은 하청업체에 맡긴 상황이다.
  • 입찰에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 있다.
  •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의 의미와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