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담금 3억 요구한 조합, 탈퇴하고 돈 돌려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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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 3억 요구한 조합, 탈퇴하고 돈 돌려받았다

대법원 2020다295120

상고기각

법원이 인정한 조합원의 부득이한 탈퇴 사유와 분담금 반환 범위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택 마련을 위해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공예정사가 바뀌고, 조합은 당초 계약에 없던 거액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어요. 이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 원고들은 조합을 탈퇴하고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 규약상 임의 탈퇴가 어렵게 되어 있는 조항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업 초기와 달리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으므로 탈퇴는 정당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조합은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규약은 사업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유효하다고 반박했어요. 추가 분담금은 총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므로 모든 조합원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분담금을 반환하더라도, 조합 운영비, 대출 이자 등 각종 공동부담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조합 규약이 유효하고, 추가 분담금 결의 역시 적법한 총회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당초 예상과 달리 분담금이 대폭 늘어난 것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탈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조합이 공제하려는 공동부담금 항목 대부분은 새로운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에게서 받을 돈이므로, 탈퇴 조합원에게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업무대행비와 일부 연체료만 공제한 후 나머지 분담금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적 있다.
  • 조합이 사업 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 상황이다.
  • 경제적 부담 때문에 조합을 탈퇴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 조합이 규약을 근거로 탈퇴를 거부하거나, 반환금에서 과도한 운영비, 금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득이한 탈퇴 사유 인정 및 분담금 반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