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복귀 거부했더니 월급 0원, 법원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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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복귀 거부했더니 월급 0원, 법원의 반전

대법원 2020다239441

상고기각

개강 후 내려진 갑작스러운 전보명령과 6개월간의 임금 미지급 사태

사건 개요

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E대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수 두 명에게 원 소속이던 D대학교로 복귀하라는 전보명령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이 명령은 2학기 개강이 이미 지난 후에 통보되었고, 교수들은 원대복귀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보명령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어요. 학교법인은 교수들이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6개월간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교수들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교수들은 학교 측의 귀책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전보명령이 2학기 강의 시간표가 모두 확정되고 개강까지 한 이후에 내려졌고, 학교 측이 교수 연구실 등 관련 시설도 마련해주지 않아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책임 강의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삭감하는 보수지침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에도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학교법인은 교수들이 스스로 복귀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고, 강의 시간 배정을 요구한 적도 없으므로 책임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책임 시간 미준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학교의 보수지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보수지침은 교수들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교수들이 자발적 의사로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법원은 학교 측이 개강 후에 전보명령을 내리고 강의 배정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교수들이 강의하지 못한 것은 학교의 귀책사유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문제가 된 보수지침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교수들의 승소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전보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인사발령 시점이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때(예: 프로젝트 시작 후)였다.
  • 회사가 근무에 필요한 환경(자리, 장비, 업무 지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 회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취업규칙(급여 규정 등)을 변경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효력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 지급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