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기 전 불법 튜닝, 처벌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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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 바뀌기 전 불법 튜닝, 처벌 피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4948

벌금

수억 원대 매출 올린 무등록 자동차 튜닝 업체의 운명

사건 개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물차에 윙바디나 냉동탑을 설치해 주는 등 불법 튜닝 영업을 한 업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수십 회에 걸쳐 튜닝 작업을 해주고 수억 원대의 수익을 올렸어요. 또한, 1급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대표는 이들 무등록 업체가 작업한 차량에 대해 돈을 받고 자신의 업체 명의로 된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무등록 업자 A와 B가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불법으로 자동차 튜닝 영업을 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1급 정비업체 대표 C는 무등록 업체들의 불법 튜닝을 돕고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무등록 업자들은 자신들이 자동차 '제작자'로 정식 등록했으므로 튜닝 작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이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제작자도 튜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와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한 피고인은 범죄의 주체는 법인이지 대표인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무등록 업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정비업체 대표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튜닝'과 '제작'은 명백히 구분되며, 무등록 튜닝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어요. 법 개정 역시 과거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반성적 고려'가 아닌 정책적 변경이므로, 이전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법 개정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무등록 업자들의 형량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경했어요. 정비업체 대표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련 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영업을 한 적이 있다.
  • 법이 개정되었으니 과거의 행위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특정 영업 행위에 대한 별도 허가나 등록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 법인 명의로 사업을 했으므로 대표 개인은 형사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시법주의 원칙과 법률 개정의 소급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