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왕에서 범죄자로, 한도 초과 영업의 대가 | 로톡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실적왕에서 범죄자로, 한도 초과 영업의 대가

대법원 2016도422

상고기각

회사에 수십억 손해 입힌 과잉 영업,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유류도매업체의 영업팀장, 재무팀장, 영업과장 등이 거래처의 외상거래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유류를 공급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회사의 전산 시스템 기록을 조작하여 한도 초과 사실을 숨겼고, 결국 거래처의 부도로 회사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회사의 채권관리 매뉴얼을 어기고 사업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하여 유류를 공급했어요. 또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유류가 출고되지 않고 저유소에 재고로 남아있는 것처럼 전산 시스템을 허위로 처리했어요. 이러한 임무 위배 행위로 거래처에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주고 회사에는 동등한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들은 평생 직장으로 알고 회사에 헌신해왔다고 주장했어요. 외상거래 한도의 30%까지 초과 공급하는 것은 영업 실적을 위한 업계 관행이자 팀장의 재량 범위에 속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배임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최종 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외상 한도의 30%를 초과하는 공급은 영업팀장의 재량으로 볼 수 있는 관행이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재량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고, 특히 전산 기록을 조작해 회사의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한 행위는 명백한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내부 규정(여신 한도 등)을 어기고 거래를 진행한 적 있다.
  • 실적을 위해 상사의 승인 없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영업 활동을 했다.
  •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산 기록이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처리한 적 있다.
  • 나의 업무 처리로 인해 회사가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그럴 위험에 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