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위법한 진입, 저항하면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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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위법한 진입, 저항하면 무죄

대법원 2020도8129

상고기각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배우자가 '남편이 난폭하다'며 112에 신고하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집주인인 피고인과 마주쳤어요. 피고인이 "왜 들어왔느냐, 나가라"고 요구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경찰관이 이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점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배우자와의 다툼 중 화장실 비데를 파손한 것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경찰관을 먼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경찰관들이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나가달라는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고 불법적으로 체포하려 해 저항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2심 법원은 경찰이 신고자인 배우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지 않은 채, 사전 고지 없이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신고자는 이미 집 밖에 피신해 있어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경찰의 진입 자체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찰이 영장이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적이 있다.
  •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신고자는 이미 현장에 없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
  • 경찰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상황이다.
  •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경찰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찰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