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현장 단순 구경,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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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현장 단순 구경,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18589

상고기각

촛불시위 참가와 단순 현장 체류를 가른 증거의 중요성

사건 개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당시 시위대는 서울광장, 종로, 을지로 등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시민이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자정 이후의 옥외 시위에 참가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점거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법률로 금지된 자정 이후의 옥외 시위에 참가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의 주장은 각기 달랐어요. 일부 피고인들은 시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거나,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시위를 구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차도가 아닌 인도에만 있었으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든 적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반면, 시위 참가를 인정한 피고인들은 평화적인 시위였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각 벌금 70만 원을 부과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사진에는 연행되는 모습만 있을 뿐 도로를 점거하는 모습이 없고,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도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반면, 시위 참가를 인정했거나 스크럼을 짜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확인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회나 시위 현장에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한 적 있다.
  • 차도가 아닌 인도에만 머물렀는데 시위 참가자로 오인받아 연행된 상황이다.
  • 경찰이 제출한 증거가 나의 범죄 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 나를 체포한 경찰관이 내가 시위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의 증명책임 및 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