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키스방, 업주는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 로톡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고용 키스방, 업주는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1도1897

상고기각

성매매 업소 동업자, 미성년자 알선 혐의는 무죄 받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원룸 여러 개를 빌려 키스방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어요. 그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8세 고등학생 H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H의 성을 매수했어요. 이후 피고인 B와 동업하며 성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계속했고, 피고인 C는 이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미성년자인 H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을 매수했으며, 여러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와 공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고, 특히 H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C는 A와 B가 알선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H와 성관계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는 H가 미성년자였던 시기에는 A와 동업 관계가 아니었고, H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성인 대상 성매매 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자 알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B가 H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당시 A와 동업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 업소 운영에 일부 가담한 적이 있다.
  • 동업자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상황이다.
  • 업소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계약이나 전화 개통을 도와준 적이 있다.
  • 범죄 수익금을 정산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적이 있다.
  • 성매매 알선 혐의로 공범과 함께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범의 미성년자 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