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커피, 법원은 강도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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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커피, 법원은 강도죄로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 2020노261

항소기각

지인에게 약 탄 커피를 건네고 금팔찌를 빼앗은 행위의 법적 평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방을 구해주는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이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어요.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났어요. 이 외에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수수·투약하고,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해 의식을 잃게 한 뒤 금팔찌를 강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강도죄에 해당하며, 약물을 사용·제공한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별도의 필로폰 매수·투약 행위와 체크카드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해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도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불면증을 호소하며 먼저 수면제를 달라고 요청해서 커피에 타 주었을 뿐, 강제로 먹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금팔찌를 가져간 것은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절도 행위이지, 처음부터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약을 먹인 강도 행위는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약을 줬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항소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비록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일부 했지만,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기억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물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에게 수면제 등 약물을 몰래 먹인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금품을 가져온 적이 있다.
  • 처음에는 약물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말을 바꾼 상황이다.
  •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범행 방식 자체는 인정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물을 사용한 재물 강취 행위의 강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