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알선, 실형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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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알선, 실형 피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7863

항소기각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매매 알선 및 투약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지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와 함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범행을 저질렀어요. 또한, 몇 달 뒤에는 B가 구매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후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에까지 관여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있다.
  •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류의 판매나 알선에 관여한 적이 있다.
  •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치료를 받는 등 노력을 보인 적이 있다.
  •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재활을 돕겠다고 약속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