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억 매출 다단계 대표, 허위광고로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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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억 매출 다단계 대표, 허위광고로 징역형

대법원 2019도10141

상고기각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 광고,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다단계 판매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임원들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했어요. 이들은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제품을 구매하면 회원으로 등록해주고, 특정 실적을 달성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 조직을 넓혀 나갔어요. 약 2년간 총 3만 4천여 회에 걸쳐 234억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거나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월 13만 원 상당의 물품 구매 부담을 지게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이 고혈압, 당뇨, 암 등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하여 거래를 유도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방문판매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매월 일정액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은 유리한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일 뿐, 다단계판매원 자격 유지 조건이 아니므로 법에서 금지하는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사용된 전단지나 인터넷 방송 등을 직접 제작·배포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판매원들의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월 13만 원 상당의 구매 실적 요구는 부당한 부담에 해당하고, 회사 차원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뒤집었어요. 월 구매 조건은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을 달리하는 합법적인 행위로 보아 '부당한 부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허위·과장 광고 자료의 제작과 배포를 총괄했고, 이를 이용한 하위 판매원들의 범행에 공동 책임이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 관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단계 판매 회사에 소속되어 활동한 적 있다.
  • 특정 수당을 받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상황이다.
  • 회사 본사에서 제공한 홍보물(전단지, 영상 등)을 영업에 사용한 적 있다.
  • 사용한 홍보물에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회사 대표 또는 임원으로서 하급 판매원들의 영업 방식을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다단계 판매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회사 대표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