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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공무원 상담 믿고 땅 메웠다가 벌금 500만 원
대법원 2016도6979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성토, 법률의 착오 주장이 통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시의 여러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 작업을 했어요. 약 1.2m에서 2.5m 높이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어요. 시청을 방문하고 읍사무소 공무원과 상담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법을 어긴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꿔,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복구 작업이었으므로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만난 공무원은 허가권자가 아니었고, 정식 허가서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법을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어요. 여러 증언과 정황을 볼 때, 수해 예방이 아니라 서울의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을 돈을 받고 불법 매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결국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착각한 ‘법률의 착오’가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은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아요. 법원은 행위자가 위법성을 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허가권자가 아닌 공무원에게 문의한 것만으로는 위법성을 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