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범죄조직 가담죄라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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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범죄조직 가담죄라니

대법원 2019도6248

상고기각

중국·태국 콜센터 보이스피싱, 단순 사기를 넘어선 범죄단체 활동의 인정

사건 개요

총책들은 중국과 태국 등지에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팀장급 관리자와 다수의 전화 상담원을 모집했어요.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어요. 조직은 총책, 팀장, 상담원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고, 신규 조직원 교육, 실적 관리, 외부 출입 통제 등 체계적인 통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단순 사기 공범을 넘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했다고 보았어요. 이 조직은 총책의 지휘 아래 팀장과 상담원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위계질서와 통솔체계를 갖추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와 함께 더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중국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출국했으며, 현지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협박과 감시를 당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항변했어요. 즉,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죄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총책·팀장·상담원으로 구성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여권을 빼앗기는 등 일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되었더라도, 범죄임을 인식하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가담한 이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1심은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일부 피고인의 형량을 줄여주었으나 유죄 판단은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보장하는 해외 취업 제안을 받고 출국한 적 있다.
  • 현지에서 여권이나 휴대전화를 관리자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 정해진 대본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업무를 한 적 있다.
  • 조직 내에서 총책, 팀장, 상담원 등 역할이 나뉘어 있고, 상부의 지시를 받는 구조인 상황이다.
  •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협박이나 감시 때문에 그만두기 어려웠던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