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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과 명의대여, 법원은 다르게 봤다

대법원 2019도16019

상고기각

입찰 담합 후 공사 대행,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의 반전

사건 개요

서울시 도로 공사 입찰을 두고 오랜 기간 특정 지역 공사를 독점해온 '관내업체'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백 개의 다른 건설사와 '입찰담합군'을 형성했죠. 입찰 공고가 나면 관내업체가 미리 정한 가격을 담합군에 공유해 입찰했고, 담합군 소속 업체가 낙찰되면 공사대금의 8%를 수수료로 받고 실제 공사는 관내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죠. 또한, 낙찰받은 회사의 명의를 빌려 관내업체가 공사를 시공한 행위는 동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입찰 담합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명의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행위가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라 낙찰업체로부터 공사 전체를 넘겨받은 '일괄 하도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 금지 조항은 무면허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인데, 자신들은 적법한 면허를 가진 업체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입찰 담합과 명의대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실제 시공사가 면허 업체라도 공사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므로 명의대여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입찰 담합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명의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을 1,0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무자격자가 자격자의 명의를 빌리는 '명의대여'라기보다는, 자격 있는 건설업체 간의 '일괄 하도급'에 가깝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업체들과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적 있다.
  • 다른 회사가 낙찰받은 공사를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신 시공한 적 있다.
  • 공사를 실제로 수행했지만, 계약서나 서류상으로는 낙찰받은 회사 명의를 사용했다.
  • 공사를 맡긴 회사와 공사를 실제로 한 회사 모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업자 간 공사 대행이 명의대여인지 일괄하도급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