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단순 홍보 알바? 법원은 20억 도박사이트 공범으로 봤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247
불법 토토사이트 홍보팀장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남성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국내 홍보 총책을 맡기로 했어요. 그는 경기도 부천에 사무실을 차리고 중간 관리자와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회원을 모집했어요. 약 3개월 동안 4,800여 명의 회원을 유치했고, 이들이 사이트에 입금한 도금 총액은 20억 원이 넘었어요.
검찰은 이 남성이 해외 총책,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닌 자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홍보팀장이었던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자신은 여러 홍보팀 중 하나를 운영했을 뿐, 사이트 운영 전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전체 도금액 20억 원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자금 관리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받은 수익금 중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용 등을 제외하고 추징금을 산정해야 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홍보팀의 존재를 알면서 추가로 팀을 모집해 주었고, 사이트 자금 관리에도 일부 관여한 점을 들어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즉, 직접 실행하지 않은 부분까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다만, 범행 가담 기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감형하고, 이미 압수된 200만 원을 제외한 5,8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공모공동정범이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직접 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회원 모집이라는 일부 역할만 맡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다른 팀의 모집 실적이나 자금 은닉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