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10대 성매매 알선, 법의 철퇴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음주/무면허

집행유예 중 10대 성매매 알선, 법의 철퇴

대법원 2017도14794

상고기각

생활비 마련 위해 15세 소녀를 성매매에 이용한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쉼터에서 알게 된 15세 가출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2015년 9월, 피고인은 성매매를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약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알선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2016년 11월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사실도 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갈 곳 없는 15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해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와 같은 행위를 약 10회 반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고 알선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더불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상고심에서는 법원이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신문을 제한하여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어요.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사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성범죄에 대해 징역 6월, 무면허운전에 대해 징역 4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무거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이며, 양형부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 이유가 된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강요한 적 있다.
  • 채팅 앱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적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양형 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