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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증언, 법원은 위증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3도14665

상고기각

두 개의 재판, 하나의 차용증, 그리고 엇갈린 증언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개의 다른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두 재판 모두 한 사망한 남성의 채무와 관련된 사건이었죠. 피고인은 첫 번째 재판에서는 특정 차용증을 대필해 주었다고 증언했지만, 두 번째 재판에서는 대필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어요. 대신 돈을 주고받는 것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죠. 이처럼 서로 다른 증언 때문에 피고인은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하고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처음에는 차용증을 대필하지 않았다고 한 증언이 과거 목포지원 재판에서의 증언과 모순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죠. 항소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피고인이 돈을 주고받는 것을 본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봤다고 거짓 증언했다며 공소사실을 변경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위증 혐의를 부인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 차용증을 대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변호사의 질문 취지를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차용증 문서 전체를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답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죠. 또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해당 증언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두 재판의 핵심 쟁점이 달랐고, 변호사의 질문을 피고인이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검찰이 추가한 공소사실, 즉 '돈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에 주목했죠. 여러 증거를 종합한 결과, 애초에 돈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를 목격했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적이 있다.
  • 과거의 증언과 모순되거나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한 상황이다.
  • 증언의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 증언한 사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가 존재한다.
  • 단순히 착각했거나 질문의 취지를 오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진술의 고의성 및 기억에 반하는 진술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