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듯 또 영업한 게임장,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단속 비웃듯 또 영업한 게임장, 결국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590

항소기각

불법 게임장 단속 후 바지사장 내세워 재오픈한 업주의 최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서울 중구에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야마토' 게임장을 운영했어요. 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을 고용했고요. 경찰에 단속되자 바지사장에게 "실업주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여 처벌을 피한 뒤,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시 게임장을 열었다가 또다시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게임장 실업주에 대해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해 영업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단속되었을 때 바지사장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여 처벌을 피하게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단속 이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도 기소 내용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몰수, 추징금을 선고받은 게임장 실업주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의 범행에 비해 1심의 처벌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단속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바지사장을 이용해 처벌을 면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단속을 무시하고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적이 있다.
  •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다.
  •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명의상 사장(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적이 있다.
  •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다.
  • 경찰 단속 후에도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불법 영업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