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팔아 3억 벌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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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 팔아 3억 벌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5노3319

항소기각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 제작·유포, 그 처벌 수위와 감형 사유

사건 개요

한 게임 이용자가 유명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의 자동사냥 및 은신 기능을 제공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그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2012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8,000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판매했고요. 이를 통해 총 3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하다가 게임 개발사에 의해 고소당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 개발사가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했고요. 이는 각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주범인 프로그램 제작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대학생이었고요. 그는 피해자인 게임 개발사를 위해 4천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 것이에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나이, 반성하는 태도, 피해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게임의 자동사냥(오토) 프로그램을 제작한 적 있다
  • 게임 핵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적 있다
  • 프로그램 판매 대가로 수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상황이다
  • 게임 개발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프로그램 유포에 따른 형사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