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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주거침입 강도, 법원은 성범죄까지 인정했다
대법원 2018도11025
술에 취해 여성을 뒤따라가 금품을 뺏고 유사강간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던 40대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까지 뒤따라갔어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후, 문틈으로 손을 넣어 대문을 열고 침입해 옥상에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이후 화장실 창문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에서 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목걸이를 강탈한 뒤 유사강간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1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강취하고,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특수강도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목걸이를 빼앗은 강도 범행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누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손이 음부에 닿았을 뿐, 고의적인 성범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강도와 유사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부가 처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어요.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은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7년으로 줄였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강도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수사 과정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또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하여, 법원은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를 강도 범죄의 재범 위험성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과거 강도 전력이 오래되었고 절도 습벽이 강도 습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범 위험성 판단은 각 범죄 유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강도범죄의 재범위험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