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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 빼고 내 대본으로 소설? 제작사의 최후
대법원 2014도16517
계약 해지 후 작가 몰래 대본을 소설로 출판한 제작사의 저작권 침해 책임
드라마 제작사와 작가는 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했으나, 갈등 끝에 제작사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이후 제작사는 작가가 집필했던 1~6회 분량의 극본을 포함한 전체 대본을 바탕으로 소설을 출판했어요. 이 과정에서 원작자 표시에 작가의 이름은 빠졌고, 작가는 제작사 관계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드라마 총괄 기획자와 제작사 대표가 공모하여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작가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작가의 허락 없이 그가 집필한 극본을 소설로 각색하여 출판한 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소설에 작가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제작사 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어요. 작가가 소설 출간 사실을 일찍 알았을 것이므로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극본은 다른 작가와 함께 만든 공동저작물이며, 여러 작가가 참여해 원작자 표기가 어려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드라마 총괄 기획자는 출판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제작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작가의 허락 없이 극본을 소설로 만든 것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했지만,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소설은 새로운 창작성을 가지는 2차적저작물이므로, 원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벌금은 각 20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해지된 작가의 미완성 원고를 이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가 어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였어요. 법원은 작가가 처음부터 단독으로 극본을 완성할 의사가 있었고,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작가들이 완성한 것이므로 이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대신, 나중에 완성된 극본과 소설은 작가의 원고를 바탕으로 한 '2차적저작물'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저작자인 작가의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해 소설을 출판한 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명백한 범죄라고 판결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