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종업원이라더니, 법원은 업주로 봤다 | 로톡

성매매

단순 종업원이라더니, 법원은 업주로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926

항소기각

성매매 업소 지분 투자와 수익 분배, 공동 운영자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여러 차례 상호를 바꿔가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어요.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여러 개의 방과 CCTV를 갖춘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했죠. 단속에 적발된 후에도 장소를 옮기지 않고 영업을 재개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자금 관리, 인터넷 광고, 전화 예약, 손님 안내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했는데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중 한 명은 항소심에서 자신은 업주가 아닌 단순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을 업주로 보고 범죄수익을 추징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변했죠. 또한, 피고인들 모두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주범들에게는 실형을, 일부 가담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한 피고인이 업소 지분의 30~40%를 보유하고 수익을 분배받았으며, 인터넷 광고 등 운영의 중요 부분에 관여한 점을 근거로 단순 종업원이 아닌 공동 운영자로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이 조직적이고 장기간 이뤄졌으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 업소에 지분을 투자한 적 있다.
  • 업소의 수익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받았다.
  • 단순 업무 외에 광고 등 업소 운영의 중요 부분에 관여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업소 공동 운영자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