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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성학대,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노29
"성교육"을 빌미로 10대 딸에게 끔찍한 짓을 한 친부의 반인륜적 범죄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 후 어린 딸과 단둘이 살고 있던 친아버지였어요. 그는 2016년 겨울, 집에서 딸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성기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를 했어요. 다음 해에는 "네가 예뻐져서 아빠 고추가 가만있겠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함께 TV를 보던 중 딸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강제추행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호자인 친부의 지위를 이용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해요. 또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초반의 어린 딸을 상대로 성욕을 드러내며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와 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무거운 반인륜적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성숙한 피해자가 입었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장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은 친족 관계 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한 점을 매우 무겁게 보았어요. 특히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으로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정해진 최저 형량인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 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