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특수강간,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소년범의 특수강간,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2018노1

술에 취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두 차례의 끔찍한 성범죄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후배 등과 술을 마시던 중 16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만취하게 만들었어요. 이후 피고인 A는 다른 일행을 내보낸 뒤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강간했어요. 이틀 뒤,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옮겨 순서대로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위력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했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 재판에서 모든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각자 개별적으로 성관계를 했을 뿐, 합동하여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과 주변인들의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통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어요. 하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두 명 이상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
  •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강간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