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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성추행 부인하던 피고인, 결국 벌금형 받은 사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노393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준강제추행, 2심에서 감형된 결정적 이유
피고인들은 해수욕장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들의 숙소로 이동했어요.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어요. 공범인 피고인 B 역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를 추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의 '합의 하에 한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정황, 피고인이 스스로 "자는 줄 알고 그랬다"고 말한 대화 녹화 영상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결정적인 감형 사유가 되어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변경될 수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