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서적 소지, 무조건 유죄일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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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서적 소지, 무조건 유죄일까?

대법원 2016도15258

상고기각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유무죄를 가른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빨치산 활동 및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고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7월경 자신의 집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표현물 108건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자택에서 소지한 108건의 표현물은 북한의 지도자와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자신이 활동한 단체 역시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문제 된 표현물들은 역사적 자료 수집 목적으로 소지했을 뿐,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할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해당 표현물들 자체가 이적성을 띠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108건의 표현물 중 107건은 이적표현물이 맞지만,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책자 1건은 정식 출판된 서적이고, 내용상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공격적 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2심은 해당 책자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북한의 체제나 지도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 소지한 자료가 북한에서 직접 제작되었거나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소지한 자료 중에는 시중 서점에서 구매하거나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책도 포함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