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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출소 한 달 만에 또 범죄, 심신미약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6387,2017노8744(병합)
출소 직후부터 교도소까지 이어진 연쇄 범죄와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이틀에 걸쳐 식당 주인과 행인을 폭행·상해하고, 식당에서 무전취식하며, 여인숙 출입문을 부수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교도소 교도관 2명을 연달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어요.
피고인은 출소 한 달여 만인 2017년 6월, 돈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여인숙 출입문을 파손했어요. 같은 날 식당에서 값을 치를 능력 없이 음식을 먹고, 이를 지적하는 식당 주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어요. 이후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욕설과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어요. 심지어 구속된 후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 2명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즉,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므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먼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상태가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수십 차례 동종 전과,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 구금 중 추가 범행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충동조절장애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단순히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정상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 심신장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어요. 성격적 결함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만큼 매우 심각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미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충동조절장애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