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도와주겠다던 회장님, 알고 보니 사기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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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도와주겠다던 회장님, 알고 보니 사기꾼

대법원 2020도182

상고기각

거물급 인맥 과시하며 76차례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 편취한 사건

사건 개요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유력 정당의 전 대표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정·재계에 인맥이 넓다며 사업에 큰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했어요.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76회에 걸쳐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1억 6,559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곧 일본 합작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이며, 1조 원 규모의 실버타운 조성 사업의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어요. 또한, 회장이 가진 10억 원 상당의 산업은행 채권을 5년간 사용하게 해 주겠다며 영업 활동비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도, 능력도 없었으며 실버타운 조성 계획 또한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속인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사업에 도움을 달라며 자신에게 회장 직함을 주고 생활비 및 영업활동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본계 회사 대표이사 취임이나 실버타운 조성 같은 비상식적인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건넨 돈의 성격이 로비자금에 가까워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회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업상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한 사람이 있다.
  • 활동비, 접대비, 로비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받은 적 있다.
  • 거액의 투자 유치나 대규모 공사 수주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약속을 들었다.
  • 상대방의 말을 믿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상황이다.
  • 약속했던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를 통한 금전 편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