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이별의 복수, 징역 2년 2개월로 돌아왔다 | 로톡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잘못된 이별의 복수, 징역 2년 2개월로 돌아왔다

대법원 2019도16620

상고기각

내연녀와 그 오빠 상대 사기, 협박, 무분별한 소송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유부녀와 헤어진 후, 과거의 금전 거래를 빌미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어요. 또한 내연녀와 그 오빠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내연녀에게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협박하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내연녀를 속여 오피스텔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또한 내연녀의 오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뒤 공사대금 약 2,6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관계가 끝난 후에는 내연녀를 괴롭힐 목적으로, 빌려준 돈이 아님에도 허위로 6건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속이려 했다고 공소사실에 포함했어요. 이 외에도 협박성 메시지 전송, 무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및 교통사고 유발 혐의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내연녀에게 받은 1억 원은 함께 오피스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금이었을 뿐, 속여서 뺏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내연녀 오빠에게 공사를 맡긴 사실이 없으며, 여러 건의 소송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착오하여 제기했을 뿐 법원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내연녀를 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고소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사기, 협박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6건의 소송사기 미수 혐의 중 1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해당 금전 거래의 경위가 복잡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형량을 징역 2년 2개월로 감경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과거에 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압박할 목적으로 소송을 이용한 적이 있다
  • 연인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적이 있다
  •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사기에서의 기망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