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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한 말, 의견인가 거짓말인가

대법원 2017도18517

상고기각

자살한 누나의 애정 문제, 동생의 법정 증언과 위증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누나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재판 중 판사는 사망한 누나의 자살 원인이 남자 문제나 삼각관계 때문인지 물었고, 남성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죠. 하지만 검찰은 남성이 누나의 다른 이성 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누나가 기존에 알려진 남자친구 외에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고민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나의 애정 문제에 대해 "그런 사실 조차 없다"고 한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해당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판사의 질문은 누나의 '자살 원인'에 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애정 문제가 자살 원인이 아니라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누나의 일기장 등을 근거로 폭행 사건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고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증언은 누나의 자살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경험이 있다
  • 판사나 검사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문제가 된 상황이다
  • 나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 나의 진술은 사실관계 자체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이었다
  • 전체적인 신문 맥락에서 볼 때, 특정 발언의 취지가 오해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이 사실에 대한 것인지, 의견에 대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