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대신 복수? 법원은 폭행죄만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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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대신 복수? 법원은 폭행죄만 인정했다

대법원 2014도5574

상고기각

상해죄 무죄에서 폭행죄 유죄로, 엇갈린 하급심 판결의 핵심 쟁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뺨을 맞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피고인은 진료실에 있던 피해자의 등을 밀어 간호사실로 데려간 뒤,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신체적 다툼을 벌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밀고 간호사실로 데려가 머리카락을 잡고 어깨 등 상체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관절 및 인대 탈구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딸의 뺨을 때린 것을 따지러 병원에 갔고, 피해자의 등을 밀어 간호사실로 데려가 앞머리를 잡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를 입힐 정도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비교했을 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피고인 스스로 등을 밀고 머리카락을 잡았다고 인정한 점,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실제 진단명과 달랐고,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보았어요. 결국 2심은 상해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적이 있다.
  •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었지만, 모든 상황이 녹화되지는 않았다.
  • 상대방의 피해 주장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 상해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과 상해의 입증 책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