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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보냈지만 '내용증명'은 아니라고?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199,2334(병합)

벌금

증언의 '진짜 의미'를 파고든 항소심의 위증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과거 동업자에 대한 횡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는 법정에서 특정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적 없다고 증언했는데, 사실은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었죠. 이 일로 피고인은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고, 별도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법정에서 선서까지 하고도 자신의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둘째,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판사가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물었기에 '없다'고 답한 것이며, 이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메일을 보낸 것은 맞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아니므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회사 폐업 후 근로자의 지위가 불분명했고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툴 만한 상황이었기에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증과 퇴직금 미지급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질문이 '내용증명'을 특정했으므로, 이메일을 보냈더라도 피고인의 답변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퇴직금 역시 고의로 미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지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단어가 아니라 질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당시 질문의 핵심은 '내용 전달 여부'였지 '전달 방식(내용증명)'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답변은 실질적으로 법원을 속이려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적이 있다.
  • 질문의 특정 단어(예: 내용증명, 이메일)를 이용해 사실과 다른 뉘앙스로 답변한 적이 있다.
  • 신문 전체의 맥락과 취지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다르게 진술했다.
  • 나의 증언이 재판의 중요한 쟁점과 관련된 내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허위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