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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병원 개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15도10020

상고기각

장애 예술인 후원 법인 명의로 요양병원 불법 개설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의사가 아닌 한 남성은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장애 예술인 후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대표에게 1억 원을 주고 법인 명의를 빌렸어요. 그는 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130개 병상을 운영했어요. 결국 명의를 빌려준 법인 대표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의료법상 의사나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어요. 검찰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비영리법인 대표와 공모하여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명의를 빌려준 비영리법인 역시 대표자의 업무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명의를 빌려준 비영리법인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법인 대표로서 적법하게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했을 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병원 운영 자금 조달, 인력 관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대표의 항소는 기각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실운영자의 형은 일부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 개설 자금을 모두 투자하고 주도적으로 준비한 적이 있다.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의 채용과 관리를 사실상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 병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기로 약정한 상황이다.
  •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의료인의 실질적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