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강간미수, 12세 성학대, 법원의 최종 판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14세 강간미수, 12세 성학대, 법원의 최종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노3425,2019노1290(병합)

메신저로 만난 10대 소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특수절도까지 이어진 한 남성의 범죄 행각

사건 개요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또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주차된 차량과 그 안의 물건을 훔쳤어요. 이후에도 가출한 12세 아동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돈을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강간 미수, 특수절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접근매체 대여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14세 피해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강간 기수로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강간 미수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어요. 12세 아동과의 성관계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성적 학대행위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4세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성기가 삽입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2세 아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호감을 가진 연인 사이였으며,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가출한 아동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지명수배 상태였고 아동을 다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14세 피해자에 대한 강간 혐의는 성기 삽입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미수죄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음에도 범행을 시도한 점은 유죄로 판단했어요. 12세 아동과의 성관계는 아동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이용한 성적 학대행위로 보아 유죄를 유지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난 적이 있다.
  •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함께 지낸 상황이다.
  •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이 강제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 성관계 당시 삽입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대가 약속을 받고 타인에게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성립 요건 및 위법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