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여주인 살해범의 거짓말,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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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여주인 살해범의 거짓말,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17064,2017전도115(병합)

상고기각

직접증거 없는 살인사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2016년 11월 17일 새벽, 한 남성이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여주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의자를 훼손했고, 이를 제지하는 주점 여주인을 흉기로 약 1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주점 여주인과 단둘이 남게 되자 격분하여 살해를 마음먹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주점 출입문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흉기로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늦은 밤 주점에 불이 켜져 있어 궁금한 마음에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이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옷과 신발에 피해자의 피가 묻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옷에 묻은 혈흔이 단순히 접촉으로 생기기 어려운 ‘비산 혈흔’ 형태인 점에 주목했어요. 또한, 범행 후 주점 뒷문으로 담을 넘어 도주한 비정상적인 경로, 그 경로에 남겨진 지문, 지인에게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는 사고를 쳤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했어요. 결국 징역 25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행을 부인하지만,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상황이다.
  • 나의 의복이나 소지품에서 피해자의 혈흔 등 불리한 증거가 발견된 적 있다.
  • 사건 현장에서 CCTV를 피하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벗어난 사실이 있다.
  • 사건 발생 후 지인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적 있다.
  •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 증거가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