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받은 날, 마트를 몰래 담보 잡은 사장님 | 로톡

횡령/배임

사기/공갈

중도금 받은 날, 마트를 몰래 담보 잡은 사장님

대구고등법원 2018노255

항소기각

부동산 매매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의 이중처분 행위와 배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마트를 운영하던 사장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던 중, 자신의 마트들을 52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어요. 그는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지만, 중도금을 받은 바로 그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채권자를 위해 마트 건물에 18억 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어요. 결국 이 일로 사장은 배임, 횡령, 사기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마트 사장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상, 소유권을 온전히 넘겨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몰래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매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을 초래한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동업자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횡령 혐의와, 마트 매각 사실을 숨기고 동업자 및 다른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기 혐의 등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마트 사장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그는 마트 매매 계약을 맺기 전부터 이미 다른 채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논의를 마쳤고, 이 사실을 중개인에게도 알렸기 때문에 매수인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동업자에게 돈을 빌린 것은, 중개인을 통해 마트 매각 사실을 알렸으며 동업자가 사업 부도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마트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으면, 그때부터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해야 할 신임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매수인 몰래 부동산에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사장이 중개인에게 알렸다는 주장도 중개인의 증언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고, 결국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적이 있다.
  • 중도금을 받은 이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
  •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
  • 급박한 자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처분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