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의 뻔뻔한 주장,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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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의 뻔뻔한 주장,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4644,2021전도49(병합)

상고기각

성관계는 합의, 금품은 선물이라던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는 2020년 4월 14일, 아내의 지인인 피해자 B씨를 불러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어요. 불과 나흘 뒤인 4월 18일, 그는 채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 L씨와 성매매 후 대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 범행은 피해자 B씨를 강간하고 금팔찌와 현금을 강탈한 뒤 살해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및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두 번째 범행은 피해자 L씨에게 성매매 대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강간과 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금팔찌와 돈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며,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변명했어요. 두 번째 피해자 L씨에 대해서도 성매매 대금을 강취할 의도는 없었으며, 범행 당시 약물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백한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 직전 흉기를 준비한 점,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 객관적 증거들이 자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성매매 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살해한 것 역시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사기관에서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약물 복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강간이나 강도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사 단계 자백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