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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부장 월급,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6638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된 과도한 급여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한 버스 회사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회사는 다수 노조의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급여를 지급했는데, 소수 노조가 이는 회사가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어요. 중앙노동위원회가 소수 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와 다수 노조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버스 회사와 다수 노조 측은 지부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조 활동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근로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지부장의 급여가 같은 호봉의 다른 운전기사 중 고액 연봉자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중앙노동위원회와 소수 노조는 회사가 지부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명백히 과도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지부장이 된 후 급여가 이전보다 약 17.7%나 올랐고, 같은 호봉의 다른 근로자들 평균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회사가 특정 노조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경비 원조'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지부장에게 지급된 급여가 과도하다며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일부 고액 연봉을 받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일부 고액 연봉자가 아닌, 같은 직급·호봉 근로자의 '평균 급여'와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지부장이 받은 연 3,000시간의 면제 시간은 다른 근로자 누구의 근로시간보다 많고, 급여 총액과 상여금도 평균보다 현저히 높아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어느 수준을 넘어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한 점이에요. 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액수가 과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어요. 과도한지 여부는 면제자가 일반 근로자로 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이때 비교 대상은 일부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같은 직급·호봉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급여 수준', 즉 평균 급여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 급여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