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미이행,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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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미이행,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노11,2020노134(병합)

부동산 개발 약속을 미끼로 한 수십억 원대 기망 행위의 전말

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업자인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한 피해자에게는 시가 21억 원 상당의 토지를 15억 원에 매수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대납, 개발 후 토지 400평 무상 양도 등의 특약을 약속하고는 지키지 않았어요. 다른 여러 피해자에게는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겠다고 속여 수억 원의 계약금을 받아 챙겼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약 3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먼저, 피해자 P를 속여 2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가 있어요. 또한,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토지 개발을 명목으로 분양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여러 건의 사기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약 2억 9천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도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토지 개발이 무산된 것은 매수한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려던 공터가 제3자 소유였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부과되어 납부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치 않아 특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이지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 당시부터 특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약속된 개발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편취 고의의 근거로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항소심 진행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경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적이 있다.
  •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하되, 세금 대납이나 추가 이익 제공 같은 특약을 맺은 적이 있다.
  • 계약 상대방이 계약 직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약속과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
  • 계약 이행을 요구하자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며 이행을 미루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