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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세금/행정/헌법
허가 없이 지은 수상 시설, 건축물대장 등재는 불가
대법원 2018두59106
구청 안내 믿고 지었는데, 불법 건축물이 된 사연
한 회사가 부산 해운대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위에 계류장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어요. 공사를 마친 후, 이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달라고 구청에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구청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했어요.
회사 측은 해당 시설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구청의 안내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이는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구청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요. 또한, 건축허가가 필요 없다고 안내해 놓고 이제 와서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대장 생성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구청은 건축물대장을 만들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해당 시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반박했어요. 구청은 해당 시설을 건축물이 아닌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작물'로 인식했을 뿐, 건축허가 없이 지어도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해당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해 줄 의무는 없다고 보았죠. 또한, 구청이 건축허가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공적으로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건축물대장 생성의 전제 조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건축물대장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까지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만 생성될 수 있어요. 하천점용허가와 같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가 자동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행정청의 안내를 신뢰했다는 이유로 법률에 어긋나는 결과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명확하고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축허가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생성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