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지은 수상 시설, 건축물대장 등재는 불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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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지은 수상 시설, 건축물대장 등재는 불가

대법원 2018두59106

상고기각

구청 안내 믿고 지었는데, 불법 건축물이 된 사연

사건 개요

한 회사가 부산 해운대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위에 계류장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어요. 공사를 마친 후, 이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달라고 구청에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구청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회사 측은 해당 시설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구청의 안내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이는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구청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요. 또한, 건축허가가 필요 없다고 안내해 놓고 이제 와서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대장 생성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구청은 건축물대장을 만들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해당 시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반박했어요. 구청은 해당 시설을 건축물이 아닌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작물'로 인식했을 뿐, 건축허가 없이 지어도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해당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해 줄 의무는 없다고 보았죠. 또한, 구청이 건축허가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공적으로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행정청의 비공식적 안내를 믿고 허가 없이 건축 행위를 한 적 있다.
  • 하천이나 공유수면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로 인정받으려는 상황이다.
  • 건축허가와 점용허가 등 다른 종류의 인허가를 혼동하고 있다.
  • 완공 후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했으나 '허가 없음'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축허가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생성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