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 흉기 들고 찾아가 찌른 남편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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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 흉기 들고 찾아가 찌른 남편의 최후

대법원 2018도4787,2018보도2(병합)

상고기각

자해하려던 우발적 범행 주장, 법원은 계획적 살인미수로 판단

사건 개요

남편은 아내와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자, 남편은 흉기를 숨겨들고 아내가 혼자 있을 시간에 친정집을 찾아갔어요. 그는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잠들어 있던 아내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흉기로 복부를 2회 찔렀어요. 아내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멈추고 자해를 시도했고, 그 틈에 아내가 탈출하여 목숨을 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편이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았어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아내의 친정집에 찾아가, 깊이 잠들어 무방비 상태인 아내의 복부 등 급소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이로 인해 아내는 간과 췌장이 손상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편은 처음부터 아내를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아내와 대화가 잘 풀리지 않으면 흉기로 자해할 생각이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계속 연락한 내역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남편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아내에게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잠든 아내를 깨워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바로 찌른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남편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별거 중인 상황이다.
  • 상대방을 만나러 가면서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한 적 있다.
  •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를 가했다.
  • 자신의 행동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으로 보일 만한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의 계획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