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추행하고 칼 던진 아버지, 법원의 판단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강제추행하고 칼 던진 아버지, 법원의 판단은?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노196

항소기각

가출한 딸 훈계했다는 변명, 법정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친아버지가 12세, 15세인 두 딸을 학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알몸 상태로 12세 딸을 강제로 껴안고 자기 신체 일부를 문질렀어요. 또한, 가출했다는 이유로 15세 딸의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찼으며, 식칼을 던지며 위협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를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12세 딸에 대해서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15세 딸에 대해서는 상해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 모든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어린 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더워서 속옷을 벗고 잤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강제성이 없었고 성적인 의도도 없었다고 변명했어요. 큰딸에게는 훈육 차원에서 리모컨을 던졌을 뿐, 칼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어린 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아버지가 보호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딸의 저항을 억압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큰딸이 법정에서 '아빠가 던진 것은 칼이 아닌 리모컨'이라고 진술을 바꿨지만, 이는 구치소 접견 후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초기 경찰 진술을 더 신뢰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아버지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가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가해자가 훈육이나 애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이후 가해자의 회유나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할지 고민한 적이 있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이나 폭행이 포함된 사건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가해 행위의 강제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