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성범죄,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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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행유예 중 또 성범죄,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12도15413,2012전도262(병합)

상고기각

아르바이트 면접 빌미로 벌인 강간미수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가게 주인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25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어요. 주인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했어요. 피해자는 주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가해자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가게 주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지적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행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져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의 112 신고 내용과 출동 경찰관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 진단을 받은 상황이다.
  •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
  •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 가해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