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탐색'은 몰카 미수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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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탐색'은 몰카 미수 아니다

대법원 2011도12415

상고기각

카메라 들고 피해자 찾아다닌 행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댄스 학원이나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그는 캠코더를 이용해 운동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했어요. 결국 이 남성은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물론, 촬영을 위해 현장에 갔으나 대상을 찾지 못해 촬영하지 못한 행위까지도 촬영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총 7회의 건조물 침입과 7회의 카메라 이용 촬영(미수 포함)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촬영한 영상 중 일부는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댄스 학원생 전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법원은 카메라를 들고 촬영 대상을 찾아다닌 행위만으로는 범죄의 '실행 착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촬영 대상을 특정해 렌즈로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4건의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최종 형량은 징역 10월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소지하고 특정 장소를 배회한 적이 있다.
  • 촬영할 대상을 찾아다녔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둔 상황이다.
  • 촬영을 시도했으나, 결과물이 불분명하거나 의도한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
  • 건물 관리자의 허락 없이 옥상이나 복도 등 공용 공간에 들어간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 착수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