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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찌른 동생의 거짓말,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8907
살인미수 혐의 동생을 위한 형의 거짓 진술과 뒤바뀐 판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형제가 어머니의 재혼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동생은 형에게 '오늘 둘 중 하나는 죽는다'는 등 거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약속 장소인 공원 주차장에서 형을 만났어요. 동생은 가스총을 형의 얼굴에 분사한 뒤,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형의 복부와 허벅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동생이 형과의 다툼 끝에 살해를 결심했다고 보았어요. 동생이 가스총, 삼단봉, 전자충격기와 회칼을 미리 준비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약속 장소에서 형을 발견하자 가스총을 쏘고 회칼로 복부와 대퇴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스스로 범행을 멈춰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동생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칼을 가져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형이 칼을 들고 와 위협했다고 말했어요. 형이 든 칼을 보고 방어하기 위해 가스총을 쏘았고, 칼을 뺏으려는 실랑이 과정에서 형이 우연히 찔리게 된 것이라고 변론했어요.
1심 법원은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경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사진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한, 피해자인 형이 법정에서 '자신이 칼을 가져갔고 실랑이 중 다쳤다'고 동생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동생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동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수집증거는 배척했지만,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판단을 뒤집었어요. CCTV 영상에서 형이 칼을 소지하지 않은 점, 칼의 출처에 대한 형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비상식적인 점, 동생이 범행 직후 '형이 자해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블랙박스 칩을 숨기려 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법원은 형의 진술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고, 동생이 살인의 고의로 형을 찔렀다고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배제된 상황에서, 남은 정황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하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CCTV라는 객관적 증거와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어요.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는 진술을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명백히 배치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범행 후 구호 조치를 했더라도, 이는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형을 감경하는 '중지미수' 사유가 될 뿐이라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정황증거를 통한 사실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