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따게 해줄게" 4억 꿀꺽한 대표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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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따게 해줄게" 4억 꿀꺽한 대표의 최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962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건설사 대표의 사기 행각

사건 개요

한 건설사 대표가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규모 신축공사나 재개발 사업의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이 각종 공사의 시공권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공사보증금 또는 약정금 명목으로 총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서울과 구리 등지의 여러 건물 신축 및 재개발 공사를 언급하며, 마치 자신이 사업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했어요. 이를 통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일부 사기 행각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특정 계약은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며,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공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공식 대표가 아니었더라도 명함을 사용하고 계약을 주도한 점, 위조된 서류를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이전에 확정된 다른 사기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 1년 8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보증금이나 약정금 명목의 돈을 건넨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실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위조된 계약서나 확인서를 제시하며 투자를 유도한 적이 있다.
  • 약속했던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지급한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